매출채권과 대손상각 및 기타 단기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출채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채권 알아보기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 on trade)은 보통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거래란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 중 하나인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판매대금 중 미수로 남아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매출채권은 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나 단기 채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품, 차량, 건물 등의 유형 자산을 판매하고 아직 받지 않은 채권은 매출채권이 아닌 미수금으로 분류되며, 금전 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채권은 단기 대여금으로 간주됩니다.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액을 매출채권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채권이 회수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accounts receivable)과 받을어음(notes receivable)으로 구분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상품이 외상으로 판매된 경우에 발생하며 받을어음은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 기일이 연기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계 실무에서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별도로 기록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외부에서는 매출채권으로 통합하여 기록합니다.
기업이 여러 거래처와 신용 거래를 빈번히 하면 각 거래처별로 채권과 채무 금액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처의 고유 명칭을 계정과목으로 사용하여 채권과 채무 금액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인명계정(personal accounts)이라고 합니다. 인명계정의 기록 방법은 매출채권의 기록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액을 인명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결산일에 각 인명계정의 차변 잔액을 합산하면 매출채권 잔액이 됩니다.
대손상각 개념
대손상각이라는 중요한 개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상 판매를 하면 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파산, 행방불명, 재해,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손(uncollectible accounts 또는 bad debts)이라고 합니다. 대손으로 인한 손실을 회계에 기록하기 위해 대손상각비(bad debts expense)라는 비용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상 거래를 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몇몇 기업은 전혀 대손이 발생하지 않고 매출채권 전액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외상 판매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상 판매를 하면 금액의 대소에 상관없이 일부 대손이 발생합니다. 만약 2020년에 ₩10,000의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이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는 K-IFRS와 기업회계기준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K-IFRS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 금액을 미리 추정하여 이를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기업회계기준은 미래의 신용 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를 추정하여 회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기채권 대하여
또한, 기타의 단기채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accounts receivable-nontrade)은 일반적 상거래의 대상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 이외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생하는 단기 채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던 토지, 건물, 비품 등의 유형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한 경우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미수금 계정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지만 매출채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회계 처리는 매출채권과 동일합니다.
미수수익(accrued revenue)은 수익의 일부가 현재 당기에 이미 발생하였지만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나타냅니다. 미수수익은 일반적으로 특정 수익 항목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미수 이자, 미수 임대료, 미수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미수수익은 매출채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회계 처리도 비슷합니다.
선급금(prepaid accounts)은 일반적 상거래의 대상인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구매한 후에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금 또는 착수금의 명목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전도금(advances)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금전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나타내므로 자산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가불금이라고 불립니다. 종업원에게 급여 전에 급여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급여 전도금(payroll advances)이라고 하며, 회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별한 비용을 위해 개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경우 현금 전도(cash advances)라고 합니다. 전도금은 가지급금과 유사하지만 가지급금은 지출금액이나 명목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가지급금(suspense accounts, debits)은 거래가 발생하였지만 거래 내용과 금액, 거래처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과 같은 가계정은 가능한 한 사용을 피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해당 내용을 규명하고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며, 적어도 결산 전에는 해당 계정을 대체하여 가계정이 재무 제표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은 아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미리 지급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선급비용은 비용의 미경과분이나 이연 비용으로 간주되며, 결산 시에 차기 비용을 현재 비용에서 차감하고 미리 선급한 부분을 선급비용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선급보험료, 선급임대료, 선급수수료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계정과목을 많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