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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미와 목적, 유형 및 종류 알아보기

by ▶유유 2024. 1. 20.

합병은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 절차를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산하고 해당 재산을 청산 단계 없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합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병의 중요성과 목적

합병은 기업들 사이에서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는 과정으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을 소멸시키면서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나 신설된 회사가 소멸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며 그 회사의 직원을 수용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합병과 영업양도의 차이

합병은 다른 비즈니스 전략과 다르게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와 직원 수용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회사는 자사의 업무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양도하는 영업양도와 구분됩니다.

합병의 다양한 유형

합병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합병의 유형은 합병 당사 법인의 소멸 여부와 상법상 합병 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뉩니다. 흡수합병은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으로 이전됩니다.

신설합병과 그 특징

반면에 신설합병은 두 개 이상의 합병 당사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합병 당사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합병의 절차 간소화와 다양한 유형

합병은 상법에서 정한 합병 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으로 나뉩니다. 일반합병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간이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사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순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합병 대가와 종류

마지막으로, 합병은 합병 대가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일반합병과 삼각합병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합병은 합병 당사 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하며, 삼각합병은 합병 당사 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를 나타냅니다.